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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1심 무기징역형에 불복 항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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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08:57
2026년 3월 31일 08시 57분
입력
2026-03-31 08:02
2026년 3월 31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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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김성호/뉴스1
경기 부천 금은방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성호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알려진다.
김성호는 지난 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은 인천고법(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 부천 모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 A 씨(54)를 흉기로 살해한 뒤 23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들고 달아난 금품은 업장 내 순금 황금열쇠와 아기반지 등 금 24.99돈, 은 18.9돈, 모조품, 현금 198만여 원 등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그는 2025년 이혼 과정에서 아내와의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가진 4000만 원에 추가로 대출받은 1억 원가량을 태국에서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같은해 11월 귀국한 그는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월 4~10일 인터넷 검색으로 여성 업주가 혼자 운영하는 B 씨 금은방을 확인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옷 등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하루 전에는 인천 연수구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금은방 2곳도 범행 대상지로 사전 답사한 것으로 파악돼 강도예비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장 안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돌연 금은방에 침입해 위협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추적을 피하고자 미리 준비했던 정장으로 환복하거나 여러차례 택시에 승차해 금 시세를 검색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전후 행적을 봤을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유족은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은 상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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