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측, 노회찬에 총선 전 5000만 원 제공”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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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7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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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 사진=동아일보DB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동아일보DB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일당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016년 총선 직전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판단했다.

특검은 27일 내놓은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이자 노 의원의 경기고 동창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61)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식 입건 전 별세해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과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7일과 17일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노 의원에게 건넸다.

또 같은 해 7월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서자 현금다발 사진과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짓 증거를 제출해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같은 증거 위조 혐의에 드루킹 일당 ‘파로스’ 김모 씨와 당시 드루킹의 변호인이었던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다만, 노 의원이 특검 수사 도중인 7월 23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금품 기부자 측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당시 유서를 통해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던 배경에 대해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및 2016년 1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피의 사건 기록 검토 결과, 드루킹의 불법자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 특검은 수사 발표 전날인 26일 노 의원의 묘소를 찾아 그를 추모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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