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보석청구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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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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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전 수석(동아일보)
사진=우병우 전 수석(동아일보)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51)에 대한 보석(保釋)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보증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보석 심문 기일에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에 피고인의 도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의 인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저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고,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도 있다”라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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