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공무원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이 “명예회복 전까지 도주를 생각해본 적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고,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또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내가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피고인의 도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의 인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저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고려해 조만간 우 전 수석의 보석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최순실 씨(62)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을 맡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 혐의로 먼저 구속된 만큼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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