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나경원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우려”…유시민 “무식의 소치”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11일 14시 46분


사진=MBC ‘100분 토론’ 캡처
사진=MBC ‘100분 토론’ 캡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 관련 조항이 들어있는 것과 관련, “사회주의 헌법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걸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말하는 건 무식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0시 20분부터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서 “토지공개념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미 부동산 투기 부분은 세금으로 조정하고 있고, 지금하고 있는 헌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왜 우리가 이 조항을 넣는 것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면 예전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는 국유화하고 사용권만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논란이 되니까 취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토지공개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있는 헌법으로 충분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 23조 2항에 보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모호한 개념을 넣을 것인가 싶다. 그리고 조국 수석께서 브리핑할 때 그런 것을 하려고 이 조항을 넣는다고 했다.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초과 이득세. 그래서 저희는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사회주의 헌법을 하려면, 뭘 고쳐야 하냐면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면서 “이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사회주의 헌법을 못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는 현행 헌법 제126조, 이번 대통령 개정안에는 133조에 그대로 살아있는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면서 “이 두 조항을 없애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저는 답하기가 곤란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 두 조항은 모두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다 넘어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에 관한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필요 없다거나,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다던가. 이 논의는 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말하는 건 무식의 소치다, 그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는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무식의 소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사족을 달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