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371일만에 6일 1심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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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중계 말라는 신청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1심 판결이 6일 선고된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지 37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판결 요지를 낭독하는 데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였던 만큼 공범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18개 혐의 가운데 15개 혐의에 관련된 공범들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신 국선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선고는 1, 2심 선고 중 최초로 TV로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냈지만 5일 각하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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