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靑이 계속”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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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필요 인정땐 경호 가능… 경호기간 연장법 국회 계류 유감”
‘경찰로 이관’ 야권 주장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96)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통령 경호법에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 해석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경호처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공개됐다. 현재 대통령 경호법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경호 기한은 최장 15년으로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은 2월 말 종료됐지만,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판단으로 경호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위는 2월 22일 이들에 대한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내용의 경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를 이어가도록 지시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경호가 계속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경호처가 대통령의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고령의 이 여사가 진보진영,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에서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무게가 작지 않은 만큼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생존할 때까지는 최대한 예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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