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예술단 만경봉호 타고 방남’ 통보”…어떤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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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5일 11시 40분


사진=채널A
사진=채널A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공연하기로 한 북한 예술단이 선박인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5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전날 통지문을 통해 오는 6일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 앞선 이날 방남하는 예술단 선발대 23명은 예정대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용항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5·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5·24 조치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를 말한다.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를 통해 방남하면 대북제재 역행·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수시로 오갔던 이 배는 지난달 31일 유엔의 대북 제재 물품이 실렸을 수 있다는 이유로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입항 불가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5·24 조치의 예외조치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 및 유엔 제재 선박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 통해서 제재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만경봉 92호는 1992년 총련 소속 상공인들의 지원으로 함경북도 조선소연합기업소가 건조했다. 이름은 김일성의 고향인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만경봉에서 따왔다. 여객·화물 겸용 선박(9700톤 규모)으로 객실·매점·영화관·목욕탕·오락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북측 응원단을 수송하고 응원단의 숙소로 사용된 적이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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