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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대법원 무죄”…김진태, ‘선거법 위반’ 무죄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25 13:02
2018년 1월 25일 13시 02분
입력
2018-01-25 10:38
2018년 1월 25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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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태(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 전인 3월 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강원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김 의원이 제반사정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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