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처벌 힘들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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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법규-직무 관련성 없어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발표 전 개인적으로 사둔 가상통화를 팔아 700만 원을 번 금융감독원 직원 A 씨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당국자는 19일 가상통화 매매 논란을 일으킨 A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법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해당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 아울러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 신분인 만큼 국가공무원법상의 이해 충돌 방지 의무 규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금감원 내부 규정으로 A 씨를 자체 징계하기도 힘들다. A 씨가 “대책 발표 전 휴가를 다녀와 정부 발표 자체를 몰랐으며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를 금하고 있지만 A 씨 주장대로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가상통화#시세차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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