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폐해 심각한 포털, 규제 사각지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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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입법 토론회
“언론사 기사 무임승차 과실만 취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해야”
일각 “포털 규제 위헌 소지” 반론

“정보통신기술(ICT) 공정경쟁을 위해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신민수 한양대 교수)

“포털 규제 법안은 평등 원칙을 어겨 위헌 소지가 크다.”(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1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 대상 규제 입법에 대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잇달아 열려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포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신민수 교수는 발제에서 “미디어, 통신, 플랫폼 사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미디어, 통신에만 규제가 쏠려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체 포털 및 SNS 시장의 70∼80%를 점유할 정도로 ICT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이 미디어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뉴스 배치 조작 등 언론 분야 포털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언론사 기사에 무임승차하며 과실만 취하는 포털에 제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태 의원도 “인터넷은 혁신과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대형 포털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간과했다”고 했다. 그는 포털을 의무적인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ICT 뉴노멀법)을 10월에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오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규제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를 따로 열었다. 발표를 맡은 김현경 교수는 “포털업체에 주파수와 채널 등 특혜를 받는 방송·통신사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는 해외에도 없어 구글, 페이스북 등이 따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두 토론회는 ICT 뉴노멀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 법안 상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지만, 과기정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9일 뉴노멀법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상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포털#규제#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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