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란죄’ 심재철 “적폐청산 관련 자료 공개하면 국회부의장 사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14시 00분


코멘트
심재철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심재철 국회부의장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9일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심 부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라며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TF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 위배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작업하기 때문에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이다"라며 "그러나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은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쉬워졌다. 소위 이념적 홍위병들이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심 부의장이 입장문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심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심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심 부의장은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적폐청산 관련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적폐청산 관련 각 부처 회의 내용과 자료 등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기꺼이 국회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심 부의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