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탁현민은 그냥 행정관, 너무 과도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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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9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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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해 "(재판) 결과만 봐야지 과거 문제까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8일 방송된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우 원내대표는 이날 탁 행정관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수사 당국이 원칙에 따른 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준 앵커가 "과거 탁 행정관의 여성 비하 논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 원내대표는 '국민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지금 탁 행정관이 계속 일하고 있는 게 국민이 보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된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탁현민 행정관은 행정관이다.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오래전 일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꼭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선거법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는 결과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오래 전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개입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 참여 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 행정관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 기간인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음원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다. 당시 이 행사는 문 후보 캠프가 정식 신고를 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 문 후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때 탁 행정관은 행사가 끝날 무렵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연설이 담긴 음원을 틀었다.

이에 검찰은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행사 주최 측이 준비한 장비와 무대 설비를 쓴 데 대해서도 사용료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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