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유용 혐의 한국당 이군현, 징역 2년-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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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3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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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의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5, 통영·고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64)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회가 보좌진에게 지급한 급여를 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하여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직원의 일부 급여를 상납받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이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서 통영‧고성에 단독 출마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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