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차료 예산으로 직원 콘도 등 숙박비 지원한 법원행정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2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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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토지나 건물에 사용하는 임차료 예산을 직원 콘도 등 숙박시설 이용료로 지원했다가 올 4월 감사원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임차료 예산 7억6700만 원을 ‘하계·동계 직원연수’ 명목으로 편성했다. 여름과 겨울 휴가를 가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콘도를 비롯한 숙박시설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4년간 직원 1만4179명에게 20억2788만 원을 지원했다. 목적 외 예산을 쓴 것이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임차료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직원 개인별 숙박시설 이용요금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관을 대상으로 한 국제화 연수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국제화 연수자는 귀국일로부터 2주일 이내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 3월 감사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국, 일본 등에서 연수를 하고 온 310명 가운데 181명이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업에는 3년간 16억8139만 원이 쓰였다.

감사원은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법조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해 실시하는 국제화연수 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권위와 국민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 스스로가 엄중한 기준을 적용할 때 생기는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에서 매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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