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조윤선 집행유예 판결’ 황병헌 판사, 알파고 판사시대 자청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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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8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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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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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전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 “나라 훔친 것은 애교 꼴이고 문화계 훔친 것은 무죄 꼴이고 라면 훔친 것은 대역죄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를 향해 “지연·학연·동업종 판결은 알파고 판사시대 자청한 꼴이다. 스스로 고무줄 잣대 인정한 꼴이고 나이롱 판결 반증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황병헌 판사가 해당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 총재는 앞서 올린 글에서도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라며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없고 기득권의 대변인 꼴이고 기득권을 비호하는 비호판결 꼴이고 악법의 판사 꼴”이라고 황병헌 판사를 비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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