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자 부부, 교통법규 25차례 위반…보사연 재직 시절 유학 특혜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6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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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17년 간 교통법규를 25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107만 원가량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해외 유학을 떠나고 외부 대학에서 강의를 맡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5월~올 5월까지 총 1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45만4000원을 납부했다. 신호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 위반과 속도위반이 각각 2건이었다.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 꼬리 물기는 각 1건씩이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속도위반 8건을 포함해 총 1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61만2200원을 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보사연 재직 시절 미국 유학을 간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991년 6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다니던 박 후보자는 1년 2개월 뒤인 1992년 8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밟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당시 보사연 내부 지침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유사한 과정의 해외 유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보사연의 연구원 신분으로 잦은 외부 출강을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8년 1학기부터 1991년 2학기까지 3학기 동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기당 2개씩 강의를 맡았다. 이는 ‘1개 강의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는 보사연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성 의원은 박 후보자의 보사연 재직 기간 17년 2개월 중 3년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자신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부 출강을 해온 점을 들어 “스펙쌓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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