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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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8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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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유미 씨/동아일보DB
사진=이유미 씨/동아일보DB
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해 만든 증거를 제보 받아 당에 일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사무실에서 문준용 씨에 대한 의혹 조작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외에 이유미 씨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국민의당 당사를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유미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씨의 휴대전화,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미 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제기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제보 자료를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씨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당 상부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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