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상조 부인 채용 고교, 토익 900점을 901점 허위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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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2일 국회 인사청문회

2일 열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논문 자기표절, 아파트 다운신고, 부인 조모 씨의 고교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야당 청문위원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 “900점 토익 성적표, 전산에 901점 입력, 왜?”

김 후보자의 부인 조 씨의 2013년 공립 S고교 채용 특혜 의혹이 1일 추가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고교는 교육청에 채용 사실을 보고할 때 조 씨의 토익 점수를 자격 미달이던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고교는 2013년뿐 아니라 올해 2월 조 씨를 다시 채용할 때도 900점짜리 토익 성적표를 조 씨로부터 제출받았지만 ‘기준을 충족했다’고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S고교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조 씨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소명서에는 “조 씨가 이미 2013년 3월부터 채용돼 있어서 조 씨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심없이 결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씨는 지난달 26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 은마아파트에 두가족 함께 거주?

김 후보자 가족이 2005년 하반기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m²)에 실제 거주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가 가족이 전출하기 두 달여 전인 2005년 11월 다른 4명이 해당 아파트로 전입한 단서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서울 강남구청에서 제출받은 주민등록 전출입명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와 아들 김모 씨는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전입했다. 김 후보자 가족은 아들 김 씨가 같은 해 12월 강남 8학군의 고등학교에 배정된 뒤인 이듬해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아파트로 전출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은마아파트에 전입 등록된 때인 2005년 11월 정모 씨(당시 45세) 부부와 남자 아이 2명(당시 14세, 10세)이 같은 아파트로 전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 주장대로라면 두 가구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시기가 생긴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인 2005년 11월 이후 시기에 김 후보자 가족이 은마아파트에 전입 상태가 유지된 배경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청문위원들은 1일 김 후보자 가족이 살던 은마아파트의 소유주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2002∼2005년 은마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상 전세계약에 뒤따르는 ‘확정일자’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다.

김 후보자 측은 2005년 11월 납부된 아파트 관리비 명세 등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명세에는 2005년 11월 30일 관리비 17만6500원이 이체된 기록이 포함돼 있다.

○ 김 후보자 “의혹 적극 방어”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등을 적극 방어하면서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각오다. 김 후보자 측은 부인 조 씨가 2006년 9월∼2009년 3월 동안 사설학원에서 일하며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자문을 한 것이어서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일부 표현만 바꿔 같은 해 12월 본인을 단독저자로 한 논문으로 발표한 ‘자기표절’ 의혹에도 “본인이 쓴 논문이므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찬욱 song@donga.com·장관석·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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