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후 단일화땐 기표란 그대로… 死票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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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대선 D-13]일각 “5월 4일 사전투표前 하면 돼”

정치권에서는 보수 후보 단일화의 ‘1차 마지노선’을 29일로 보고 있다. 26일 기준으로 단일화를 위한 1차 협의 기간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30일 이전에 후보직을 사퇴하면 해당 후보의 기표란에는 ‘사퇴’라고 표기된다. 단일화로 사퇴한 후보에게 갈 수 있는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단일화 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30일을 넘기면 사퇴 후보의 기표란이 공란으로 남는다. 각 투표소에 후보 사퇴 안내문이 부착되지만 사퇴 여부를 모르는 유권자가 해당 후보를 찍을 수 있다. 한 예로 2014년 7·30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서 투표용지 인쇄 뒤 야권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졌다.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929표 차로 이겼는데, 사퇴한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기표해 무효로 처리된 표가 1180표였다.

29일까지 현실적으로 단일화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다음 달 4, 5일)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3일이 ‘2차 마지노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바른정당 김재경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 단일화는 투표용지 인쇄 후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이후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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