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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고영태 체포, 우병우 영장 기각…부조화스러운 대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4-12 09:52
2017년 4월 12일 09시 52분
입력
2017-04-12 08:09
2017년 4월 12일 08시 0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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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애 전 의원 SNS 갈무리
김진애 전 의원은 12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의 긴급 체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교하며 “아침뉴스의 부조화스러운 대비”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영장 또 기각…법원 ‘다툼 여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아침뉴스의 부조화스러운 대비”라면서 “‘국정농단묵인’ 혐의 받고 있는 우병우는 구속영장 발부되지 못하고, 최순실 게이트 제보자 고영태는 아파트문 따면서까지 긴급체포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선 전날 저녁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이사가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고 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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