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우병우 영장 기각 왜? 분노…어쩔 수 없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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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2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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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이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날  오후 5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는 우 전 수석.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이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법원은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날 오후 5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는 우 전 수석.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 “어쩔 수 없는 검찰. 에효!”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분노한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은 왜?”라고 의문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시로 검찰과 업무협조하는 관계. 우병우를 잡으려면 검찰 내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하는데 여러모로 곤란했을 듯”이라며 “법원의 책임이라기보다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0시 12분께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피하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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