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우병우 영장 기각…‘국정농단 방조’ 명확히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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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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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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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민정수석에게 청구됐던 법리사실 4가지 중에 직권남용 부분이라든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든지, 국회 안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법리만 따진다면) 사실상 크게 구속사유로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어제·그제 방송에서 ‘100% 발부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다’,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이 갖는 중대성은 다 알고 있다”면서 “법조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민정수석에게 청구됐던 법리사실 4가지 중에 직권남용 부분이라든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든지, 국회 안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법리만 따진다면) 사실상 크게 구속사유로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유기, 즉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입증이 됐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제도 그제도 그런 말을 했다.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이걸 끝까지 이야기 했다. 그래서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걸 보강한다면 다음에는 영장 발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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