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위증혐의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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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블랙리스트 부인

  ‘최순실 국정 농단’의 진상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일 특검에 고발했다.

 조 장관 등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및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장관 등 3명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국조특위에 요청했다. 조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4일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특검법상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이완영 의원 대신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정유섭 의원은 “특검은 국정 농단과 관련된 사안만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어 고발 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그간 위증 사범은 기소된 사람의 10% 정도가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이번에 특검팀은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조특위는 9일 열리는 7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20명을 3일 최종 확정했다. 앞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인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전 행정관을 비롯해 박재홍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포함됐다. 청문회 위증 의혹이 있는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등도 증인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정송주 정매주 청와대 미용사,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15일 마무리되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연장에 대해 “남은 진상 규명은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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