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후임 조대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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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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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60)를 임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이 지난달 22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지 17일 만이다.

최 수석은 검찰이 지난달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공모피의자로 입건하자 김현웅 전 법무장관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사표는 수리했고, 최 수석은 사표수리를 보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권한 정지에 앞서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면 박 대통령은 공무권 임면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검사출신인 조 신임 민정수석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하우림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 수석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지만, 이듬해 7월 특조위의 정치편향·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결근투쟁 등을 단행하다 사퇴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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