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보좌체계 완비 전까지만 최순실씨 도움 받았다더니… 올 4월까지 문건유출… 거짓 담화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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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통령]靑 “그 이후 유출은 朴대통령과 무관”

 지난달 25일 대(對)국민 사과에서 최순실 씨(60)에 대한 국정 문건 유출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은 ‘청와대 보좌체계 완비 전’으로 못 박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올 4월까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을 통해 대외비 유출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1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47건의 비밀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의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 공모자로 지목된 기간까지 합치면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올 9월까지 45개월 동안 최 씨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된다. “취임 후 일정 기간 최 씨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뒀다”는 게 지금까지의 박 대통령 해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 씨에게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10월 25일 대국민 사과)라고 비위 범위를 국한하거나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까지 저질러 안타깝다”(11월 4일 대국민 담화)며 최 씨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이권을 위해 대기업 모금 및 편의 제공 등을 직접 지시한 ‘적극적 개입자’로 판단했다. 예컨대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인사를 KT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이 회사에 지시한 데 이어 수개월 뒤에는 해당 ‘낙하산 임원’들이 광고 부문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챙긴 사실도 기재됐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거짓 담화’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대로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최 씨에게 연설문에 관해 자문했을 뿐”이라며 “그 이후에 최 씨에게 넘어간 자료가 있다면 박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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