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계엄령 준비설? 정청래 “국민·국회 존중 않으면 존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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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8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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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트위터
정청래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계엄령 준비설을 언급하며 연이은 비난을 쏟아냈다.

정청래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이유가 없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 탄핵권은 있어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다. 과거 유신독재시절 국회해산권이 있었으나 독재방지 차원에서 삭제되었다. 대통령의 계엄령도 국회 과반이상 반대로 해제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보다 앞선 글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77조의 계엄령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헛된 꿈 깨시길(바란다)”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헌법 제77조에는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추미애 계엄 운운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며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하기엔 너무나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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