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값 50% 폭락… AS 불편 겪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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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철퇴]차량 소유자 불이익 없다는데…
SW 바꿔 문제된 3개 모델, 리콜 안받으면 운행정지 될수도

환경부가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한 뒤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회사에 대한 조치일 뿐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번에 인증 취소(판매 중단)한 모델을 이미 구입한 소유자는 지금처럼 차를 보유하고 운행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에도 제약이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역시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차량의 운행과 보증수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단, 아우디의 A5 스포츠백 35 TDI 콰트로, A4 30 TDI, A4 35 TDI 콰트로 모델을 보유한 소유자는 조만간 리콜(결함시정)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세 모델은 구형 소프트웨어를 신형 소프트웨어로 바꾸라는 리콜명령을 내렸다”며 “지난해 10월 환경부 수시검사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바꿔 문제가 된 차종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리콜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후 소유자가 리콜을 받지 않아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사후수리(AS)와 관련해 폴크스바겐 측은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모델들의 국내 판매가 중단된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미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2일 만난 서울의 중고차 딜러 양모 씨는 “(폴크스바겐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팔겠다는 사람만 매일 찾아온다”며 “사태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폴크스바겐의 중고매매 시세도 예전보다 50% 이상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으로 문제가 된 차량 소유자들은 3일 환경부에 차량 교체 및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서승희 인턴기자 성균관대 한문학과 4학년
#환경부#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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