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행차량 21만대 ‘허위 인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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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철퇴]아우디 포함 80개 모델 판매금지

정부는 철퇴를 내렸고 퇴출 위기에 몰린 폴크스바겐은 기로에 섰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성적서나 소음 성적서를 조작해 자동차 불법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80개 모델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상반기(1∼6월) 국내 판매량의 97%를 차지한다. 이날부터 해당 차종의 판매도 금지됐다.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된 것까지 합치면 총 20만9000여 대에 이른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전체 차량의 68%다.

○ 오만한 폴크스바겐에 철퇴


폴크스바겐이 사용한 위조 수법은 성적서를 바꾸는 것이었다. 한국에 새 차종을 들여오려면 본사에서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시간을 줄이려고 기존 차량의 시험성적서에서 차종 부분만 바꾼 뒤 새 시험성적서인 양 제출한 것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속임수와 거짓 인증은 우리 정부의 차량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강경한 환경부의 대응은 폴크스바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폴크스바겐은 환경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리콜계획서를 계속 제출하는 등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청문회에서는 “서류상의 실수”라고 말해 공분을 불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내리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운행 및 보증수리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 기로에 선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정면 대응과 정부의 조치를 수긍하고 재인증을 받는 계획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폴크스바겐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재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판매가 재개돼도 본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난달 2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과징금 상한선이 최고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과징금이 178억 원에서 68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폭스바겐코리아의 연간 영업이익은 472억5000만 원이었다. 본소송까지 걸리는 1년 동안 판매금지가 이어지면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내 창고에 해당 차종 1만1000대가량이 묶였고 한국으로 수출된 차량을 실은 선박도 평택항에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재인증 절차는 더 길고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하고 재인증을 신청하면 실제 실험을 포함한 엄격한 확인검사는 물론 독일 본사 현장까지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허술한 리콜 관련 규정 등 부실한 제도를 정비하고, 차종당 매기는 부과금도 미국처럼 차량 1대당으로 부과하고 징벌적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홈페이지에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
#판매금지#정부#폴크스바겐#아우디#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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