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사이버안보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2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부처 의견 수렴이 끝나면 정부 입법으로 국회 정보위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둬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 시민단체에서 과도한 권한 집중을 우려하자, 이를 받아들여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는 내용을 담았던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발의안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6, 7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를 상대로 사이버안보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법안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 수립·시행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대응 체계 구축 △사이버 공격 및 악성 프로그램 위협 정보 공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기관(기무사, 정보사 등)에 대한 사이버안보실태 점검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토록 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정보통신망과 기기,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까지 정부와 공유토록 한 규정에 대해선 관련 업계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이버안보법안 제정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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