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권성동 의원 “위헌적 부부파괴법 그냥 둘순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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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새누리 권성동 “개정후 시행”
공직 수행때 사적관계 개입 차단… 이해충돌 방지조항 되살려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독소 조항까지 있다”며 법 시행(9월 28일)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5년 3월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20대 국회에서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권 의원은 김영란법을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했던 법이 아무 상관없는 사립학교 교원, 민간 언론인까지 확대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은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며 “가족이라도 반국가 활동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를 도입한 것인데, 이는 부부 파괴 법”이라고 비판했다. 내수 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업계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의원은 그 대신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애초 정부 원안의 핵심 중 하나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병수 기자 gamja@donga.com
#김영란법#권성동#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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