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국회의원 144명 긴급설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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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 개정” 41%… “시행후 보완” 49%
“한도액, 현실 맞춰 올려야” 60%… “법 자체에는 찬성” 84% 응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개정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일단 시행 후 보완하자’는 의견과 ‘시행 전 개정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동아일보가 11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이 법 시행 자체에는 84.0%가 찬성했다. 하지만 49.3%는 ‘시행 후 보완’을, 40.9%는 ‘시행 전 개정’을 주장했다.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4.9%였다. 이번 설문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69명 △더불어민주당 49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144명이 응답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선 ‘시행 전 개정’ 의견이 60.9%로, ‘시행 후 보완’ 의견(29.0%)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더민주당은 ‘시행 후 보완’ 의견(73.6%)이 ‘시행 전 개정’(16.3%) 의견을 압도했다. 국민의당은 ‘시행 후 보완’(50.0%)과 ‘시행 전 개정’(40.9%) 의견이 팽팽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시행 전 개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의례적인 사회 상규까지 포괄적 규제(34.2%)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던 법 적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22.6%) 등을 주로 꼽았다.

반면 국회의원의 특권 유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 삭제(17.4%)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 배제(14.2%) 등을 꼽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담긴 규제 한도액(현행 1회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두고는 ‘현실을 감안해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60.4%)이 많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변수연 인턴기자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4학년
#김영란법#설문조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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