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를 살해한 친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물리치료사로 드러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가해 친모의 직업이 물리치료사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신고 의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에 비판이 거세다.
● 친모 직업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물리치료사
이재현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자문으로 피해 영아의 진료 기록과 홈캠 영상을 검토한 소감을 전했다.
이 교수는 “해든이(가명/피해 영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친모는 물리치료사”라며 “물리치료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자기 자식을 학대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의 대처도 비상식적이었다.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위급 상황임에도 의료 지식을 갖춘 A 씨는 119 신고나 심폐소생술 대신 기저귀를 입혔다. 이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살리려 최선을 다했다는 A 씨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구역질 나 못 보겠다”…원본 영상 수위 더 심각
홈캠 원본 영상의 수위는 방송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영상을 처음 보자마자 사람이 아닌 AI를 의심했을 정도로 가혹 행위가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료를 검토하는 내내 구역질이 나 멈추기를 반복했고, 충격으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토로했다.
방송에서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가장 끔찍한 장면들이 편집됐으나, 실제 원본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방송에 나온 장면은 가장 끔찍한 장면들이 아니라며 실제 영상의 잔혹함이 훨씬 더 심각했음을 강조했다.
● 전신 23곳 골절, “사실상 아이 살리기 불가능한 상태”
생후 133일 된 아기의 몸에서는 무려 23군데의 골절이 발견됐다. 이 교수는 머리와 가슴, 배 등 전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 사실상 아이를 살리기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A 씨는 아기를 침대에 내던지거나 발로 얼굴을 밟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아기를 향해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는 정황도 포착됐다. 현재 친모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남편은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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