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보다 구역질”…4개월 아기 살해 母 직업에 ‘소름’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3월 10일 11시 00분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를 살해한 친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물리치료사로 드러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를 살해한 친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물리치료사로 드러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가해 친모의 직업이 물리치료사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신고 의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에 비판이 거세다.

● 친모 직업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물리치료사


이재현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자문으로 피해 영아의 진료 기록과 홈캠 영상을 검토한 소감을 전했다.

이 교수는 “해든이(가명/피해 영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친모는 물리치료사”라며 “물리치료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자기 자식을 학대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의 대처도 비상식적이었다.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위급 상황임에도 의료 지식을 갖춘 A 씨는 119 신고나 심폐소생술 대신 기저귀를 입혔다. 이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살리려 최선을 다했다는 A 씨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구역질 나 못 보겠다”…원본 영상 수위 더 심각

홈캠 원본 영상의 수위는 방송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영상을 처음 보자마자 사람이 아닌 AI를 의심했을 정도로 가혹 행위가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료를 검토하는 내내 구역질이 나 멈추기를 반복했고, 충격으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토로했다.

방송에서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가장 끔찍한 장면들이 편집됐으나, 실제 원본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방송에 나온 장면은 가장 끔찍한 장면들이 아니라며 실제 영상의 잔혹함이 훨씬 더 심각했음을 강조했다.

● 전신 23곳 골절, “사실상 아이 살리기 불가능한 상태”

생후 133일 된 아기의 몸에서는 무려 23군데의 골절이 발견됐다. 이 교수는 머리와 가슴, 배 등 전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 사실상 아이를 살리기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A 씨는 아기를 침대에 내던지거나 발로 얼굴을 밟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아기를 향해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는 정황도 포착됐다. 현재 친모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남편은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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