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면책특권 제한, 개혁 의제로”… 野 “실수 빌미삼지 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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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묻지마 허위폭로’ 파문 확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의혹 관련한 잘못된 폭로 이후 국회의원 면책(免責)특권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 45조를 토대로 한다. 조 의원의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발언까지 면책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다고 이재경 대변인이 밝혔다. 조 의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 의원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미숙했다거나 질의 과정에서 미숙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일부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사법권을 쥔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면책특권의 오·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권력 견제라는 본래 취지까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사실이 아닌 허위 폭로라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비해 더 단호하게 면책특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 초선 의원의 허위 폭로는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갑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권 남용 논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소속 의원들의 문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상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을 뿐 별다른 징계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면책특권이 헌법 조항인 만큼 폐지하기는 쉽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면책특권이 필요했던 시대 상황과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국회 내에서 개선·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스스로 면책특권을 남용한 의원을 실질적으로 징계하는 방안밖에 없다”며 “의원의 언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하게 명시하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도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1급 보안정보 누설 등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윤리규범을 미국처럼 세세한 점까지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홍수영·유근형 기자
#면책특권#조응천#허위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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