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이른바 '상시청문회'실시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은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또 다시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렵다. 19대의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게 순리"라며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걸로 봐야 하느냐 20대 국회에서 연장해서 의결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안의 영속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즉각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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