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가수 신해철 씨의 수술 후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신해철법은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측이 밝혀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된다. 조정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지금까지는 피해 환자와 의료기관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조차 밟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같은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신씨는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만인 10월27일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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