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렴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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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김영란法 시행령안
상한 넘는 접대 받으면 과태료 부과… 농-축-수산업계 “소비 위축” 반발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논란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무리한 법 적용 논란으로 헌법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리를 앞두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 원이 넘는 선물과 10만 원이 넘는 축의금, 부의금도 마찬가지다.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식사비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3만 원)이 그대로 적용됐다. 경조사비는 현행(5만 원)의 두 배인 10만 원으로 올렸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선물 기준(5만 원)이 신설됐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과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된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200만 명, 배우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른다. 2012년 8월 정부입법으로 탄생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때 적용 대상에 민간인 신분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반면 국회의원은 예외 조항을 둬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누더기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자신과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 시행령안에서 선물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농·축·수산업계 요구는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와 40일간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헌재는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만 밝힌 상태다. 헌재가 적용 대상에 교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시행령안은 이들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배석준 기자
#이해충돌방지조항#김영란법#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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