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4월 “경제위축 우려”… 수정론 힘받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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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시행령안 발표]
여야 “서민경제 피해 없게 보완”… 국민여론 의식 법개정엔 신중
헌재 판단 나오면 논의 본격화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내수 진작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행령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행령 안에는 업계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모법을 바꾸지 않는 한 권익위가 융통성을 발휘해 시행령을 손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여야는 이날 시행령 안이 발표된 뒤 김영란법의 공직부패 척결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업계 피해나 내수 침체 등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한우농가 등 서민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졸속 입법이 이뤄지며 법적 완결성도 떨어지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시행령)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 처리를 촉구했던 국민 여론을 의식해 법 개정에는 신중한 기류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김영란법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 등이 핵심 쟁점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 시행일(9월 28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선(先) 헌재 결정, 후(後) 국회 논의’ 절차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홍수영 gaea@donga.com·배석준 기자
#박근혜#김영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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