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는 없는데”… 한우-굴비세트 골프장 등 된서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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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시행령안 발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9월 시행

‘공무원 친구와 밥은 먹어도 될까?’ ‘유치원 선생님께 꽃을 선물할 수는 있는 걸까?’

우리 사회의 관행과 불법을 구분 짓게 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령 안이 9일 공개됐다. 김영란법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100만 원 이하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안은 식사 3만 원, 설·추석 선물 5만 원, 축의금·부의금, 화환 등 경조사비 10만 원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만한 관행으로 봤다. 이에 따라 5만 원이 넘는 과일·한우·굴비 세트 등은 대표적인 명절 선물 자리를 뺏기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과 당초 부패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절충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의 주요 쟁점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김영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이 예고돼 있다. 13일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하면 40일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도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 심사, 법제 심사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판결 또는 법 개정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린다면 국회 법 개정 작업이 시작돼 특정 조항은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Q. 주택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B 씨와 부인이 친구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건축업자인 친구 남편이 식사비를 냈다. B 씨는 처벌을 받게 되나.

A. 공무원과 그 배우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부인의 식사 금액이 3만 원이 넘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B 씨가 부인의 식사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식사를 본인이 접대받은 것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쌍벌제’여서 식사비를 지불한 친구 남편도 처벌받게 된다.
 
Q. C학회 소속 교수 3명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1명과 식사를 했다. 1인당 2만 원짜리 코스와 함께 와인 2병을 마셨다면….

A.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2만 원짜리 식사라도 음료수나 와인까지 포함해 식사 비용이 계산된다. 전체 식사 금액이 12만 원이 넘는다면 1인당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5만 원이 넘는 뮤지컬 공연티켓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물게 되나.

A.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된다.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선물이라면 금품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물품은 물론이고 공연 초대권, 상품권 등은 모두 금품에 해당한다.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Q. 기자와 취재원이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나.

A. 골프는 선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5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골프는 칠 수 없다. 통상적인 시장 가격을 볼 때 사실상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과는 골프를 칠 수 없는 셈이다.

Q. D부처 장관이 민간 포럼에 참석해 2시간 강연을 했다면 강의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례금(원고료 포함)은 장관급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까지다. 만약 2시간을 강의하면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어 최대 75만 원이다. 2시간을 강의하든, 4시간을 강의하든 강의료는 똑같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임을 감안해 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했다. 공직자와 달리 강의 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 1회당 100만 원으로 사례금을 제한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김영란법#공직자#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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