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3800만 원…경비·수당까지 합하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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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이 한 해 동안 수령하는 연봉과 각종 경비 및 수당이 총 2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보수까지 합하면 의원 1인당 드는 비용은 연간 약 7억 원에 육박한다.

8일 국회사무처가 펴낸 ‘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이달 30일 기준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 평균 1149만6820원)이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월 646만4000원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총 775만6800원)도 포함된다.

이밖에 의정활동 경비로도 연간 9251만8690원(월 평균 770만9870원)이 지급된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 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000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 원),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발간비(한 해 최대 1300만 원),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합하면 의원 앞으로만 한 해 2억3048만610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더 커진다.

의원 보좌진 연봉은 △4급 상당 보좌관 7750만9960원 △5급 상당 비서관 6805만5840원 △6급 비서 4721만7440원 △7급 비서 4075만9960원 △9급 비서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000원 등이다. 각 의원은 보좌진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또 인턴을 1년에 2명(고용기간 합계 22개월 범위 내) 둘 수 있다.

의원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연간 직접 지급액이 최소 6억760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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