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해찬 도운 당원 3명 긴급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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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1]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를 도운 당 소속 시의원 등 3명에 대한 긴급 징계권을 발동했다.

이재경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일 “김 대표가 당규에 따라 이 후보를 도운 시의원 등 3명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 캠프 선대위 상임부위원장 등 중책을 맡은 2명과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문흥수 후보 전략공천으로 밀린 뒤 이 후보를 돕고 있는 당원 1명이다. 더민주당은 비교적 가벼운 직책을 맡은 4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 대변인은 “징계를 받은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정식 제소해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향후 처신에 따라 징계를 면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탈당한 후 국민의당에 입당해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김동철 후보를 도운 당 소속 광산구의원 2명에게도 같은 수위의 긴급 징계를 내렸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김종인#이해찬#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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