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허가 5→10년 연장’ 3월중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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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면허 갱신도 허용”… 내수활성화 위해 발표 앞당기기로

현재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 면세점 허가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사업면허가 자동으로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16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현행 관세법이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업자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며 “허가 기간을 늘리고 갱신을 자동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세점 제도 관련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이달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7월에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출 둔화 및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면세점 대책 발표에 시간을 끌어봤자 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며 “애초 법 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면세점 허가 기간은 애초 10년이었다가 “재벌 대기업 특혜를 축소해야 한다”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관세법이 개정돼 2013년 1월부터 허가 기간이 5년으로 축소되고 면허 갱신도 사실상 불허됐다. 이로 인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이 지난해 11월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 폐점이 확정됐다.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은 최근 “5년 한시법 대못에 면세점 노동자와 여행관광산업 종사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면세점#내수활성화#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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