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북한인권법,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성 인식하게 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그 정신을 이어 받은 북한인권법이 드디어 제정됐다. 국회에서 논의한 지 11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매년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록 북한이 인권에 대한 간섭은 자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인류적 가치인 인권은 국제사회가 함께 보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자료 축적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인권유린 행위를 중지하고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북한 주민 스스로도 자신이 누려야 할 자유와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해 줄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북한인권법 제정은 ‘행복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남과 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기반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나하나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북한 인권 실태의 파악뿐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북한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노력에 반기만 들기보다는, 스스로 주민의 삶을 돌보는 데 힘써야 한다. 북한은 지금 왜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지,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인권법#북한#자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