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대 총선을 50일 앞둔 23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의원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8석 증가하고 경북은 2석이 줄어드는 등 선거 지도가 새롭게 짜여지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만나 선거구 획정기준에 서명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보냈다. 정 의장은 획정위에 2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획정 기준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획정안이 오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지역구는 현행 246석에서 7석이 늘어나 253석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이 우려되는 농어촌 의석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 자체를 늘린 결과다.
획정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이며, 인구 하한과 상한은 각각 14만 명과 28만 명으로 제시됐다. 정 의장은 자치 시·군·구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인구 하한에 미달하고 다른 자치 시·군·구와 합해도 인구 상한을 넘어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의 경우 수도권은 10석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은 현행 48석에서 1석이 증가하고, 경기도는 52석에서 60석으로 늘어난다. 인천도 기존 12석에서 1석이 증가해 13석이 된다. 충청권도 충남이 10석에서 11석이 되고, 대전도 6석에서 7석으로 늘어난다.
반면 영·호남과 강원도 등 농어촌 의석수는 줄게 된다. 경북이 2석이 줄어 15석에서 13석이 되고, 전남과 전북도 1석씩 감소해 각각 10석으로 축소된다. 9석인 강원도 의석수도 1석이 줄어 8석으로 된다. 부산(18석), 경남(16석), 대구(12석), 광주(8석), 충북(8석), 울산(6석), 제주도(3석), 세종시(1석)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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