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의혹’ 수사 검찰, 文의원-조양호 회장 소환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2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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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의원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직접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12일 “문 의원과 조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 및 피의자, 참고인 신분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04년 고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 김모 씨를 한진그룹의 자회사로 추정되는 미국 회사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킨 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 원)의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왔다. 지난해 12월 보수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이런 의혹을 받는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 6월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에는 조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 의원의 처남과 그가 취업했던 회사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 이상 지난 사건이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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