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불효자식 방지법’ 추진…노인층 공략 위한 포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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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불효자식 방지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가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물려준 유산 상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노인층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12일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은 이미 완료된 증여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558조를 삭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노인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24일에는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도 연다. 이와 함께 좋은 상속 운동, 유언장 잘 쓰기 캠페인 등 관련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 실무를 맡은 장진영 변호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미리 재산을 상속 받고 부양을 외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법 개정은 가족의 해체를 막고, 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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