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 사전영장… 체포안 11일께 표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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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黨, 방탄역할 해선 안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측근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박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 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 기소)로부터 현금 2억7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 가방, 안마의자 등 3억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6월 초 검찰이 I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구속 기소)를 시켜 받은 금품을 되돌려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정 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에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내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I사의 분양대행 용역 수주 과정에서 G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한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빠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박 의원은) 오랜 의정활동으로 국회와 당,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서도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형준 기자
#박기춘#검찰#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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