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비리 저지른 민간 위원들,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4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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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 위원들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을 해도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5년 이상 징역과 수수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위원들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유사한 위원회들을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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