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서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올해 5월부터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에 대한 공판에 네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법원에 나오지 않아 이미 과태료 200만 원을 냈다. 박 회장은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박 회장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박 회장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권력 암투설의 당사자였다. 지난해 3월 ‘박지만 씨를 미행한 배후는 정윤회’라는 주간지 보도가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정윤회 씨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보도됐다. 검찰은 올해 초 박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두 사람의 유무죄를 따지는 데 박 회장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됐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만큼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다.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신분을 떠나 자연인으로 법정에 서서 그동안 자신에게 쏠렸던 의혹과 피고인들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박 회장의 법정 불출석은 법치주의에도,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5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그래도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검찰청을 통해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게 된다. 현재 박 회장에 대해서는 구인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법원은 영장을 집행해 법 앞에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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