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상자 선정 착수… 대통령이 최종 재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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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광복절 사면 검토”]
특별사면, 국회동의 없이도 가능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한 사면 검토를 지시하면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곧바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과거 두 차례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분위기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사면법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심사·의결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최종 명단을 재가하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의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면심사위가 올리는 명단은 추천에 불과해 대통령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유력 인사의 경우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에 전달되면 이에 맞춰 심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선정된다.

음주운전자나 생계형 범죄자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범죄 종류나 형량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면심사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주현 법무부 차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금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다. 외부위원은 이충상 김수진 변호사, 유광석 백석대 초빙교수,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 의료원장이 맡고 있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법무부#대통령#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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